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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및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연고 시신 등의 효율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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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사망자의 연고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장례를 주관하여 모든 사망자가 존엄성을 유지하며 마지막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는 공중 보건 및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주체: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해당 지자체의 민원, 복지, 또는 보건 관련 부서에서 담당) - 지원 범위: - 시신 보관 및 안치: 일정 기간 시신을 안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 - 공고: 사망자의 인적 사항, 발생 일시 및 장소 등을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고 (통상 10일 이상)하여 연고자를 찾습니다. - 장례 절차: 공고 기간 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연고자의 명백한 인수 거부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장례를 주관합니다. - 장례 방식: 주로 화장 후 일정 기간 유골 안치 또는 자연장으로 진행되며,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춘 절차(간소한 추모 의식 포함 가능)로 이루어집니다. - 비용 지원: 화장 비용, 유골 안치 비용 등 기본적인 장례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통상 100~200만원 내외입니다.) - 지원 기간: 공고 기간(예: 10일) 경과 후, 즉시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유골은 일정 기간(예: 5년) 안치 후 유택 동산 등으로 산골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존엄한 죽음의 보장: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채 사망한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고, 고인의 마지막 길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 공중 보건 증진: 방치될 수 있는 시신을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공중 보건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 사회적 책임 이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과 복지 의무를 다하는 중요한 절차로서, 취약계층의 죽음까지 보듬는 포용적 복지를 구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자의 연고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사망자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하였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지자체에 무연고 처리를 요청하고 지자체가 이를 승인한 경우 - 기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 기준] - 법률상 연고자가 부존재하거나,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 등으로도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법률상 연고자가 있으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명백히 거부하는 의사를 서류(시신 인수 포기서 등)로 표명한 경우 - 연고자가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 인수를 통한 장례 수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경우 (연고자의 요청 및 지자체 심의 필요) - 사망자의 유류금품 등 재산이 장례를 치르기에 현저히 부족하여 연고자의 장례 수행이 어려운 경우 (유족이 있는 경우 해당)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이 혜택은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처럼 개인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사망자가 발생한 병원, 경찰서, 요양원 등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무연고 시신 발생을 통보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 **기관 통보**: 사망자 발생 기관은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사망자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무연고 시신 처리를 의뢰합니다. - **연고자의 요청**: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해당 연고자는 사망 발생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 또는 민원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무연고 사망자 처리 및 장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연고자의 장례 수행 능력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 **지자체의 공고 및 처리**: 지자체는 접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고자를 찾기 위한 조사와 공고 절차를 진행하며, 공고 기간 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연고자의 명백한 거부가 있을 경우 지자체 주관으로 장례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주로 사망자 발생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조사 및 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자 신원 확인 자료 (주민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 증빙 자료 (연락 시도 기록, 가족관계 확인 자료 등) -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신 인수 포기서 등) - (연고자가 무연고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자료 등 (지자체 심사를 위해 필요) [유의사항] - **연고자의 일차적 책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자의 연고자는 시신 처리 및 장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혜택과의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장제급여는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때 지원받는 것이며,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은 지자체가 장례를 주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공고 기간의 중요성**: 지자체에서 무연고 시신으로 공고된 후 일정 기간(통상 10일) 내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시신은 무연고 시신으로 확정되어 지자체 주관으로 장례가 치러지게 됩니다. 만약 사망자의 연고자가 이 공고를 뒤늦게 접했다면, 공고 기간 내에 지자체에 연락하여 유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 **유골 관리**: 장례 후 유골은 일정 기간(예: 5년)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 안치되며, 해당 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유골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경과 후에는 유택동산 등으로 합장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복지 담당 부서 (대표 전화로 문의 후 해당 부서 연결 요청) -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 및 정책 문의) - (사망 발생 시) 관할 병원 원무과 또는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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