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복지혜택은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로 인해 마지막 가는 길마저 홀로 남겨진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가지고 세상과의 작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장례식 집행: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장례업체와 계약하여 장례 절차를 대행합니다. 통상 화장(火葬)을 원칙으로 하며, 유골은 일정 기간 봉안(奉安)되거나 공설 추모시설에 안치됩니다.
- 장제비 지원: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장제비가 지급되거나 실비가 정산됩니다. 이는 운구, 빈소 마련(간소하게), 염습, 화장, 유골 안치 등의 제반 비용을 포함하며,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로 책정되나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처리: 사망 신고, 사망자 유품 정리 및 보관 등의 행정 절차를 대행합니다.
[목적]
- 모든 시민에게 죽음 앞에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공동체가 함께 배웅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징]
- 인도주의적 지원: 고인의 생전 삶의 방식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오직 무연고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인도주의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 지자체 주도: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가 주체가 되어 연고자 확인 및 장례 처리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 간소하지만 정중한 절차: 화장을 기본으로 하되, 고인을 추모하는 간소하고 정중한 절차를 통해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사망자.
[선정 기준]
- 연고자 부재: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 민법상 친족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연고자 인수 거부/기피: 민법상 연고자가 존재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관계 단절,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사실상 기피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제외 대상]
-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원하며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경우.
- 사망자의 유산(예금, 부동산, 보험금 등)이 충분하여 장례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지자체가 우선 처리 후 유산에서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는 일반적인 복지 혜택처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망 발생 인지 후 관련 기관의 통보 및 지자체의 확인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 **사망 인지 및 통보**: 사망자가 발생한 병원, 경찰서, 요양원, 주민센터 등에서 무연고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면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를 통보합니다.
2. **연고자 확인 절차**: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는 통보받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정보,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민법상 연고자를 탐색하고 연락을 시도합니다. 이 과정은 통상 7일에서 1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무연고 사망자 확정**: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경우, 시군구는 해당 사망자를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합니다.
4. **장제 처리 집행**: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되면, 시군구는 조례에 따라 장례업체에 위탁하여 장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서류는 없으나, 지자체에서 무연고 사망자 확인 및 처리를 위해 확보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 사실 및 사망 원인, 시간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 말소 등·초본: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확인 및 주민등록 말소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민법상 연고자 확인 및 연고자 부재(또는 거부) 증명.
- 연고자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 연고자가 존재하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서류 (지자체 양식).
- 경찰 조사 결과 보고서: 변사체로 발견된 경우 사망 경위 및 연고자 탐색 노력 등이 포함된 서류.
[유의사항]
- **연고자 확인의 중요성**: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 확정 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연고자를 탐색합니다. 이는 혹시 있을지 모를 연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유류 재산 처리**: 사망자의 유산(부동산, 예금 등)이 발견될 경우, 장제비 집행 후 잔여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대부분의 경우 화장 후 일정 기간 동안 공설 추모시설에 유골을 안치하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추모의 날 행사 등을 통해 고인을 기리기도 합니다.
- **신분 확인의 어려움**: 신원 미상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의 신원 확인이 최우선이며, 신원이 끝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무연고 신원미상 사망자'로 처리됩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예: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등 부서명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상담 및 관련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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