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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지원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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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연고 사망자 지원 사업은 돌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망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유지하고 우리 사회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공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통상적으로 1구당 80만 원 ~ 120만 원 내외의 실비가 지원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 문의 필요) - 지원 방식: 지원금은 사망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시·군·구청에서 공영 장례서비스를 위탁받은 업체나 시설에 직접 지급하여 장례가 진행됩니다. - 지원 범위: 시신 운구 및 안치, 화장 비용, 유골함, 봉안 또는 자연장 등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영정사진, 추모식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사망 발생 시 일회성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 인간의 존엄성 확보: 누구도 외롭고 쓸쓸하게 마지막 길을 떠나지 않도록 사회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합니다. - 사회적 책임 이행: 연고가 없거나 돌볼 능력이 없는 이들의 장례를 공적으로 책임짐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실현합니다. - 공중 위생 관리: 시신 방치로 인한 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연고자가 없는 시신: 사망자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신원확인을 거부하여 사망자의 시신을 인계하지 않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시신: 사망자의 연고자가 분명하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시신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으나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확대 적용) [선정 기준] - 사망 당시 사망자를 돌볼 수 있는 법적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망자의 재산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사망자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거나, 법적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희망하며 장례를 치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무연고 사망자 지원은 일반적인 복지 혜택과 달리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병원, 경찰, 요양원 등 사망 발생 기관에서 무연고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이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등)에 신고합니다. - 신고를 접수한 시·군·구청에서 사망자의 연고 유무, 재산 상태 등을 파악하여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직접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 만약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 등), 연고자가 직접 해당 시·군·구청에 장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인 신청자가 없어 주로 행정기관 내부 절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자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결과 (연고 유무 확인) - 무연고 또는 연고자 시신 인수 거부 확인서 (경찰 보고서, 병원 확인서, 연고자 포기각서 등) - 사망자의 재산 조회 내역 (장례 비용 충당 여부 확인) - (연고자가 장례 지원 요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무연고'의 정의는 법적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명백히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장례 절차를 포함하며, 개인이 원하는 특별한 방식의 장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사망자의 유류품은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보관 후 폐기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 만약 무연고 처리된 후 뒤늦게 연고자가 나타나 시신 또는 유골을 인계받고자 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미 집행된 장례 비용에 대한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 지원 범위, 세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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