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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를 지내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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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사업은 어떠한 이유로든 생을 마감한 이들이 연고 없이 방치되지 않고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며 마지막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장제 절차를 대행하는 공적 서비스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공중 보건 및 위생 관리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주체: 사망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 - 지원 범위: 시신 운구, 화장(또는 매장), 봉안(일정 기간 안치), 장례식 등의 최소한의 장제 절차 지원. 일반적인 사설 장례와 달리 추모 의식보다는 공공의 관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에 중점을 둡니다. - 지원 금액: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책정된 일정 금액 (예: 시신 처리비, 화장비, 봉안비 등 실비용 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 지자체별로 지원 단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지자체가 선정한 장례식장 또는 장례업체를 통해 대행하며, 비용은 지자체에서 직접 해당 업체에 지급합니다. [목적] -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 및 인간다운 최소한의 예우 제공 -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사망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구현 - 연고 부재로 인한 시신 방치 및 공중 보건 문제 예방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망자의 기본권 보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후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제를 치를 능력이 없어 지자체에 장제 처리를 의뢰한 사망자 [선정 기준] - 사망 장소: 국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망 원인 불문, 단, 타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는 제외) - 연고 여부: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등 법정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법정 연고자가 존재하나, 해당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명백히 거부하는 경우 - 법정 연고자가 존재하나, 해당 연고자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신원 및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신원 미상의 사망자 (미상 시신)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이 복지혜택은 사망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사망자의 발생을 인지한 기관이나 개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사망 확인 및 통보: 병원, 요양시설, 경찰서,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 발생 확인 및 연고 확인 노력. 2. 연고 확인 노력 및 부재/거부 확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정보, 금융거래 정보, 유류품 등을 통해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명확히 거부하는 경우,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제 처리가 불가능함을 확인합니다. 3. 지자체 의뢰: 사망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 요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지자체 심사 및 집행: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무연고 사망자로 최종 확정하고, 조례에 따라 장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주로 사망을 인지한 기관 또는 지자체 내부에서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상 시신인 경우 제외) - 연고 확인 노력 증명 자료 (예: 유족 조회 결과, 지인 탐문 기록, 휴대전화 조회 기록 등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 증빙 서류) -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확인서 (연고자가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 - 무연고 사망자 처리 요청서 (사망을 인지한 기관 작성) [유의사항] - 본 제도는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지원입니다. 사설 장례와 같은 모든 절차와 의식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추후 연고자가 확인되거나, 장제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미 집행된 장제비용에 대해 지자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자체별로 무연고 사망자 처리 관련 조례와 세부 지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적으로 장제를 치르기 어려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와는 별개의 제도로, 무연고 사망 처리는 연고자의 유무 및 시신 인수의사/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문의처] - 사망 발생 지역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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