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적절한 장례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사망자의 시신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처리함으로써, 사망자의 마지막 존엄성을 보장하고 공중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며 사회의 공공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과 가족 해체 심화로 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윤리적 책무 이행을 의미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사망자의 시신을 화장(火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종교적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매장(埋葬)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항목: 사망자의 운구, 염습(殮襲), 입관(入棺), 화장(또는 매장), 일정 기간의 봉안(奉安) 등 장례 관련 제반 비용 일체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내에서 실비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자 1인당 약 7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지원됩니다.
- 봉안 기간: 화장된 유골은 공설 시설에 일정 기간(예: 5년 또는 10년) 안치 후 유골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목적]
-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사회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고인에게도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
- 공중 보건위생 확보: 방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확산 등 보건위생상의 문제와 악취 등 환경 문제 예방.
- 사회적 책임 이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약자의 삶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공공복지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의 역할 수행.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자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무연고 사망자.
- 이름, 주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연고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행려 사망자.
- 사망 후 상당 기간 신원 미확인 상태로 발견된 변사자 중 관련 법규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무연고로 처리되는 경우.
[선정 기준]
- 연고 유무: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정보, 지문 대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연고자의 인수 의사: 연고자가 확인되었더라도 시신 인수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사실상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망 장소: 관할 시·군·구 내에서 사망했거나, 시신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자체가 처리 책임을 가짐.
-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의 기준은 해당 복지혜택의 대상인 '사망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사망자의 연고 유무 및 연고자의 인수 의사가 주된 선정 기준이 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이 혜택은 사망자 본인이나 연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관계 기관의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사망 사실 인지: 병원, 요양시설, 경찰, 또는 일반 시민에 의해 무연고 또는 행려 사망자가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됩니다.
2. 신원 및 연고 확인: 경찰 및 시·군·구청(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등)은 사망자의 신원과 연고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정보, 지문 대조 등을 통해 연고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3. 처리 결정: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 사망자로 결정하고 처리 절차를 개시합니다.
4. 장례 진행: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지침 및 조례에 따라 장례식장 또는 위탁업체를 통해 장례 절차(운구, 염습, 입관, 화장, 봉안 등)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이 혜택은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지므로, 사망자나 연고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행정 처리를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의료기관 또는 검찰 발급)
- 변사사건 처리 결과 보고서 (경찰서 발급)
- 신원 조회 결과 서류 및 연고자 유무 확인 자료 (경찰, 주민센터 등)
- 연고자 시신 인수 거부 확인서 (연고자가 있는 경우 해당)
- 무연고 사망자 처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내부 결재 서류
[유의사항]
- 신원 확인 노력: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연고자를 찾아 통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일정 기간 신문 공고 등을 통해 연고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장례 절차의 최소화: 지원되는 장례는 최소한의 절차로 진행되며, 특정 종교 의식이나 개인적인 추모 의식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류품 처리: 사망자의 유류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기간(대개 3개월에서 1년) 보관하며, 보관 기간이 경과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됩니다. 현금 등은 공탁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분묘 설치 불가: 무연고 사망자 처리는 대부분 화장 후 봉안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개인 분묘 설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등 무연고 사망자 처리 담당 부서)
- 경찰서 (변사체 처리 및 신원 확인 관련)
-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처리 관련 정책 및 지침 문의)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