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의 시신을 인도적으로 처리하고, 공중 보건 및 사회적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관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시신 운반 및 안치: 사망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식장 또는 위탁 기관에 운반하고 일정 기간 안치합니다.
- 신원 확인 노력: 사망자의 신원 및 연고자를 파악하기 위한 경찰과의 협력 조사, 유류품 확인, DNA 검사 등 필요한 절차를 지원합니다.
- 장례 절차 지원:
- 화장 또는 매장: 대부분의 경우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매장 시에는 관련 절차를 지원합니다.
- 장례식 비용: 시신 운구, 염습, 입관, 화장 비용 또는 매장 비용, 수의, 관, 기타 장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지원 기준 상이)
- 봉안: 화장 후 유골은 일정 기간 공설 납골당 또는 위탁된 시설에 봉안하며, 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 보관 후 합장 또는 자연장 등 조치)
- 행정 처리: 사망 신고 및 사망자 정보 관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목적]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마지막 존엄성 보장: 생전에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죽음마저 외면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를 제공합니다.
- 공중 보건 증진: 무연고 시신이 방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및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 공동체 의식 실현: 한 시민으로서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공동체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시신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망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선정 기준]
- 사망 장소: 해당 지자체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 (거리, 병원, 시설, 자택 등)
- 연고 여부:
- 1차적으로 경찰 및 지자체 조사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연고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고인과의 관계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포기서 제출 등)
- 신원 확인: 사망자의 신원이 불명확하거나 주민등록상 등록되지 않은 경우 (행려병자, 신원미상자 등)도 포함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혜택은 일반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관련 기관에 의해 사망 사실이 발견 및 보고되어 진행되는 서비스입니다.
- **사망자 발견 시**: 일반 시민이 무연고 추정 사망자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병원/시설의 경우**: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에서 무연고 또는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관할 경찰서 또는 지자체(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여 처리 절차를 의뢰합니다.
- **지자체 처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신원 및 연고자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지자체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연고 사망자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신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일반 시민이 준비할 서류는 없으며, 사망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관련 기관(경찰, 병원,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경찰 조사 보고서 (신원 및 연고 확인 노력 기록 포함)
- 연고포기 확인서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포기한 경우)
- 시신 인수인계서
- 기타 관련 행정 서류 (사망 신고서 등)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 무연고 사망자 발견 시 시신의 훼손 및 공중 보건 문제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연고 확인 노력**: 지자체 및 경찰은 사망자의 존엄성을 위해 최대한 연고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유류품 보관 및 DNA 보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봉안 기간**: 화장 후 유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 지자체 납골당 또는 위탁 시설에 봉안하며, 이 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인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무연고 시신 처리 비용은 관련 법규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특정 업체에 사적으로 의뢰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사망자 발생 지역의 구청, 시청, 군청)
- 읍면동 주민센터
- 경찰서 (112) 또는 관할 파출소/지구대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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