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는 가족관계의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망자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의 책임으로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망자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중위생 및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시신 운구 및 안치**: 사망 장소에서 병원 또는 지자체 지정 안치시설로의 운구 및 일정 기간 안치(냉동 보관) 비용을 지원합니다.
- **간소한 장례 지원**: 지자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최소한의 장례 의례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종교 의식 없이 간소하게 진행되며, 발인 의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화장 및 봉안**: 사망자의 시신은 화장 처리되며, 유골은 일정 기간(통상 10년) 동안 공설 봉안당, 추모의 집 등 공공 시설에 봉안됩니다. 이후 기간이 만료되면 유골은 합장 또는 자연장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 위에 명시된 모든 처리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르며, 통상 100~20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실비가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지자체가 직접 장례업체와 계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합니다.
[목적]
- **망자의 존엄성 확보**: 연고가 없어 방치될 수 있는 사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인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합니다.
-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적 취약 계층이 사망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공중 보건 및 사회 질서 유지**: 사망자 시신의 신속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통해 공중 보건상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망자.
- 해당 사망자가 관할 시·군·구 내에서 사망하였거나, 사망지는 불분명하나 최종 거주지(실거주지 포함)가 관할 시·군·구 내에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연고자 없음 또는 연고자 불명: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주민등록 정보 조회, 유류품 확인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자의 신원 자체가 불분명하여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기피:
-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사실상 시신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가 시신 인수에 필요한 비용 부담 능력이 없음을 소명하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등.
[제외 대상]
-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희망하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가 처리되는 경우.
- 사고사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예정되어 연고자가 장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는 사망자 본인이나 연고자가 직접 신청하는 복지 혜택이 아니라, 사망 발생 시 관계 기관의 신고를 통해 지자체가 공공 서비스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 **사망자 발견 및 신고**: 경찰서, 병원, 요양시설, 주민센터, 소방서 등 관계 기관 또는 일반인이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즉시 신고합니다.
- **지자체 담당 부서 접수 및 확인**: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는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변사사건처리서(경찰) 등을 확인하고, 사망자의 신원 및 연고자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경찰 협조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주소지 탐문 등)
- **연고자 부재 또는 거부 확인**: 연고자 확인 노력(통상 10일 이상 소요)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명확히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합니다.
- **장례 절차 집행**: 지자체는 확정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조례에 따른 장례 절차(운구, 안치, 화장, 봉안 등)를 집행합니다.
[준비 서류]
이 사업은 신청자가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준비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자 발생 시 관계 기관(경찰, 병원 등)에서 지자체로 다음 서류를 제공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 등)
- 변사사건처리서 (경찰서)
- 사망자의 신원 확인 관련 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및 연고자 탐문 기록 (지자체 및 경찰)
-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확인서 (연고자가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관계 기관은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연고자의 책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연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방치할 경우, 동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봉안 기간 만료 후 처리**: 공설 시설에 봉안된 유골은 정해진 기간(예: 10년)이 경과하면 해당 시설의 관리 규정에 따라 합장되거나 자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고지는 어렵습니다.
- **존엄성 유지**: 아무리 무연고 사망자라 할지라도, 사망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모든 처리 과정이 투명하고 정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의처]
-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등 복지 담당 부서.
- 기타 일반적인 복지 상담은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에서도 가능하나, 구체적인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자체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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