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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행려 사망자 공고료(본청)

무연고 행려 사망자 신문 공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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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연고 행려 사망자 공고료(본청) 지원 사업은 연고자가 없거나 신원 확인이 어려운 사망자의 존엄한 마지막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행정 사업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할 의무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연고자를 찾기 위한 신문 공고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의 공익적인 처리를 원활히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무연고 행려 사망자 발생 시 연고자를 찾기 위한 신문 공고(일간지, 지방지 등)에 소요되는 실비 전액 - 지원 방식: 해당 공고비를 지출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예: 복지과, 주민복지과)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 또는 정산 처리 - 지원 금액: 실제 공고 매체 및 게재 규격에 따라 발생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기간: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탐색을 위한 공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집행되며, 일반적으로 1회성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연고 행려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마지막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신 방치 및 공중 위생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잠재적인 연고자에게 고인의 사망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공고 절차를 통해 사망자 처리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연고 행려 사망자의 장례 절차를 관리 및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관련 부서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시설 [선정 기준] - 사망자가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해당 사망자의 신문 공고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1. 사망 당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사실상 무연고자로 처리되는 경우 3. 사망자의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색을 위한 경찰 수사 및 행정 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사망자가 행려 환자 또는 무연고자로 공식적으로 분류되어 관련 법규(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를 집행해야 하는 경우 - 지원은 특정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 기관이 부담한 공고료에 대한 예산 집행 또는 정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복지 혜택은 일반 시민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무연고 행려 사망자의 발생 시, 해당 시신을 관리 및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예: 시/군/구청 복지과, 주민복지과)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거나 정산을 요청하는 내부 행정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준비 서류]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 기준) - 사망 확인서 또는 의사 발행 사망 진단서 - 무연고 확인 조사 보고서 (경찰 및 지자체 연고자 탐색 결과 포함) - 무연고 행려 사망자 처리 결정 공문 - 신문 공고문 사본 (게재 일자 명시) - 공고비 지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예산 지출 품의서 및 결의서 등 내부 행정 서류 [유의사항] - 본 공고료 지원은 오직 '신문 공고비'에 한정되며, 장례식 비용(화장, 매장, 안치 등)이나 유골 보관료 등은 별도의 관련 규정 및 복지 사업(예: 장제급여)을 통해 처리됩니다. - 무연고 행려 사망자 분류 및 공고 절차는 관련 법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 예산 집행 시에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회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무연고 행려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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