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이 사업은 평택시 송탄출장소 관할 내에서 무연고 행려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망자에 대한 신문 공고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 중 하나입니다. 신문 공고를 통해 잠재적인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시신을 인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망자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주체: 평택시 송탄출장소
- 지원 대상: 송탄출장소에서 처리하는 무연고 행려 사망자에 대한 신문 공고 (유족 발견 목적)
- 지원 방식: 송탄출장소가 신문사에 공고 게재를 직접 의뢰하고,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직접 신문사에 지급합니다. 이 공고료는 개인(시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이 아닙니다.
- 지원 금액: 신문 공고 게재에 필요한 실비 전액 (해당 신문사의 공고료 기준에 따름)
- 공고 매체: 주로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일간지에 게재됩니다.
[목적]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
- 혹시 모를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시신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기회를 제공하여 인륜적인 도리를 실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송탄출장소 관할 구역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사망자, 또는 유족이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망자)
[선정 기준]
- 사망 당시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시신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송탄출장소)가 시신을 인수하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
-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혹시 모를 유족을 찾기 위해 법률 및 내부 지침에 따라 신문 공고를 통해 일정 기간 유족을 찾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이 제도는 일반 시민이 직접 신청하여 금전적 혜택을 받는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경찰, 병원, 또는 일반 시민의 신고를 통해 해당 지자체(평택시 송탄출장소)에서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내부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고 및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 만약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실종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고,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었을까 염려된다면, 해당 지역 경찰서(실종수사팀) 또는 평택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 관련 부서로 문의하여 무연고 사망자 공고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일반 시민이 이 공고료 지원을 위해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무연고 사망자로 공고된 분의 유족임을 주장하며 시신 인수를 원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송탄출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무연고 사망자의 유족을 찾기 위한 공고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사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신문 공고 기간은 통상 10일 정도로 진행되며, 이 기간 내에 유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화장 등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유족 확인 시 해당 신문 공고료는 유족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신 인수 후 장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종자 수색 또는 사망자 신원 확인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해당 지역 경찰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평택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또는 민원봉사과 등 담당 부서)
- 전화: (평택시 또는 송탄출장소 대표 전화번호)
- 주소: 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
- 관할 경찰서 (실종자 및 사망자 신원 확인 관련)
- 전화: 112 (긴급) 또는 해당 경찰서 대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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