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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행려 사망자 공고료(안중출장소)

행려 사망자 공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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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연고 행려 사망자 공고료 지원 사업은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는 채로 사망하여 시신 인수가 어려운 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인도하고, 혹시 모를 연고자를 찾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공적 책임 사업입니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로,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공중 위생 및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안중출장소에서는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사망 사건에 대한 공고료를 지원하여, 해당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은 무연고 행려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기 위해 진행되는 공고(공개적 알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공고 주체**: 평택시 안중출장소(또는 안중출장소 소관 부서) - **공고 방식**: 일간지 게재 또는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기타 적절한 매체를 통한 공고 등 사망자의 정보를 대중에 알리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공고 내용**: 사망자의 신원(확인된 경우), 사망 일시 및 장소, 유류품 보관 현황, 시신 보관 장소 및 기간, 연고자의 신고 안내,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 **지원 금액**: 공고 방식 및 매체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공고료 전액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신문 공고료, 온라인 공고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 **공고 기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통상 10일 이상) 공고하며, 이 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고 시신으로 확정되어 화장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 **포괄적 지원**: 공고료 지원은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의 한 부분이며, 시신 안치 비용, 장례 비용(화장 비용 등) 등 전체적인 장사 비용은 별도 규정에 따라 지원됩니다. 본 공고료는 연고자를 찾기 위한 첫 단계의 필수 비용입니다. [목적] - **인간의 존엄성 보장**: 가족의 보살핌 없이 쓸쓸히 생을 마감한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다합니다. - **연고자 확인 및 인계**: 공고를 통해 혹시 모를 연고자를 찾아 시신을 인계하고, 사망자의 유품 등을 정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법적 의무 이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자체의 무연고 시신 처리 의무를 이행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 기능**: 고독사, 행려 사망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개입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되는 사망자 - 관할 지역(평택시 안중출장소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해당하며, 사망 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연고지 파악이 어려운 경우 포함 [선정 기준] - **무연고 기준**: 시신을 인수할 매장 또는 화장할 자가 없는 경우(예: 상속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민법상 부양의무자 및 유족이 없는 경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시신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경제적 어려움, 연락 두절 등),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망자 구분**: 행려 사망자(신원 미상 또는 거주지 불명의 사망자), 고독사 등으로 인해 연고자를 찾기 어려운 사망자에 해당합니다. - **관할 기준**: 평택시 안중출장소의 행정 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망 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타 지역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 건은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처리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개인이나 유족이 직접 '신청'하는 복지 혜택이 아니라, 평택시 안중출장소에서 무연고 행려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관련 법규에 따라 직권으로 진행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복지 혜택처럼 개인이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사망자 발생 신고**: 무연고로 추정되는 사망자를 발견하거나 사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일반 시민은 즉시 관할 경찰서(112) 또는 안중출장소(주민복지과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 **처리 절차 개시**: 신고 접수 후 경찰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및 조사를 통해 무연고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절차(시신 안치, 공고 등)를 개시합니다. - **연고자 문의**: 만약 사망자의 연고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안중출장소 또는 관련 기관(경찰서)에 문의하여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시신 인수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행정 절차이므로, 일반 시민이 직접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연고자가 사망자의 시신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연고자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인수 동의서**: 연고자가 여러 명일 경우, 시신 인수에 대한 다른 연고자들의 동의서(필요시) - **기타**: 사망진단서, 검안서 등 사망 관련 서류(해당 기관에서 준비)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 무연고 추정 사망자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시신의 존엄성 유지와 정확한 연고자 탐색, 그리고 혹시 모를 범죄 관련성 조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 **사망자 정보의 정확성**: 사망자의 신원 파악을 위한 초기 정보(유류품, 인상착의 등)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연고자 탐색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공고 기간 준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공고 기간 동안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시신은 무연고 시신으로 확정되어 화장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시신 인수 거부**: 연고자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연고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그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며, 지자체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치 및 장례 비용**: 공고료 외에 시신 안치 및 최종 장례(화장) 비용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되나, 이는 별도의 규정과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문의처] - **평택시 안중출장소 주민복지과**: 사망자 신고 및 연고자 문의 (예: 031-680-XXXX) - 주소: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 312 -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민원실**: 일반적인 복지 문의 및 안내 (예: 031-8024-XXXX) - **관할 경찰서**: 사망 사건 발생 및 신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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