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무의탁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배경: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독거노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무의탁 독거노인의 경우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에 취약하여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는 무의탁 독거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정서 지원: 정기적인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안부 확인, 말벗 서비스, 심리 상담 연계 등을 통해 어르신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생활 지원: 식사 배달(도시락), 밑반찬 지원, 위생 관리(간단한 청소 지원), 간단한 일상생활 편의 제공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돕습니다.
- 건강 및 안전 지원: 건강 상담, 보건소 및 의료기관 연계, 응급안전안심서비스(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등) 설치 및 관리, 낙상 예방 등 안전 교육 제공을 통해 건강 유지 및 응급 상황에 대비합니다.
- 사회 참여 지원: 문화 활동, 나들이, 자조 모임 참여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고 사회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 자원 연계: 어르신의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주거 복지 등 타 복지 서비스 및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및 방식: 어르신의 욕구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서비스 제공이 주를 이룹니다.
[목적]
- 무의탁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정서적 안정 도모
- 고독사 예방 및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 구축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독거노인으로,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로 거주하는 어르신.
- 가족 및 친척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여 돌봄이 어려운 무의탁 상태의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우선 지원하며,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60% 이하) 어르신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노인복지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장애, 연락 두절 등)에 한합니다.
- 건강 상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우선 선정될 수 있으며, 돌봄 욕구 수준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결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이웃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 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 안내를 받습니다.
-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 환경, 건강 상태, 소득 및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실태조사 결과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서비스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 및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 결정됩니다.
- 서비스가 결정되면, 해당 기관에서 어르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어르신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부양의무자 확인 및 가구 구성 파악)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필수)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서비스 심의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예: 진단서, 소견서, 재직증명서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협조: 서비스 신청 후 진행되는 방문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어르신의 정확한 욕구 파악과 적절한 서비스 연계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내용의 타 복지서비스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변동: 지원 내용은 어르신의 상황 변화 및 지자체 예산,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긴급 상황 발생 시: 서비스 이용 중 위급한 상황(건강 악화,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담당 생활관리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연락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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