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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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포기되지 않도록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 고위험 신생아 및 영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액의 치료비로 인한 가정의 파탄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후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미숙아: 1회 입원당 또는 질환당 최대 1,000만원 (총 지원액 상한선 있음, 소득 수준 및 미숙아 출생 체중/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선천성이상아: 질환당 최대 500만원 (총 지원액 상한선 있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실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예: 80~90%)을 지원하며, 세부 지원 비율은 소득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 미숙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생한 의료비 (단, 연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선천성이상아: 진단일로부터 만 5세가 되기 전까지 발생한 의료비 (진단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지원 방식: 환아가 의료기관에 납부한 진료비에 대해 사후 정산(환급)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둔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의료비 걱정 없이 아이들이 필요한 적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기에 개입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미숙아: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 체중 2,500g 이하로 출생한 영아 - 선천성이상아: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 질환으로 진단받은 영아 - 지원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가입자 중 해당 영아의 부모(보호자) - 지원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아가 국내에 거주 중일 것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단, 둘째아 이상 출생 미숙아의 경우 소득 기준 없이 지원 가능) - 의료 기준: - 미숙아: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등 해당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진단받고, 그 진단일로부터 만 5세가 되기 전까지 해당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 제외 대상: - 타 법령(예: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 특례)에 의해 동일한 항목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단, 본 사업의 지원액이 타 사업보다 큰 경우 차액 지원 가능) - 단순 검사, 예방 접종, 미용 목적의 시술 등 질병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상급 병실 차액, 보호자 식대 등 건강보험 비급여 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퇴원(또는 진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 장소: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b. 구비 서류 제출 c. 보건소에서 서류 검토 및 소득/자산 조사 d. 지원 대상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e. 지원금 지급 (신청인 계좌로 입금) [준비 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영아 기준)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담당 의사 발급, 질병명 및 진단코드, 입퇴원 날짜 명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료기관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신청인(부모)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기준 확인용) * 소득 관련 서류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은 영아 1인당 특정 금액 상한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지원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지원액 차이가 발생할 경우 차액 지원 여부를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항목 중 일부(상급 병실 차액,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준비하시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최신 기준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아동 건강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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