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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저소득 미취업 장애인의 질환조기발견 및 예방을 통하여 건강 증진 도모와 건강한 사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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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검진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저소득 미취업 장애인에게 필요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고 예방적 건강 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건강 격차를 해소하여 보다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일반 건강검진 항목 및 일부 특수 검진 항목(예: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 신체계측, 시력/청력 검사, 구강검진 등 기본적인 검진 포함). 단,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 항목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지자체 또는 사업 예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건강검진 비용을 직접 의료기관에 지원하거나, 신청자가 검진 후 비용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환급하는 방식(대부분은 검진기관으로 직접 지급하여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 운영) - 지원 한도: 1인당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검진 항목 및 수가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의 예산 및 검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검진 기관: 지정된 협력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에서만 검진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해당 기관 목록을 안내받게 됩니다. [목적] - 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 미취업 저소득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건강 증진 도모: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만성 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건강 불균형 해소: 건강 취약 계층인 미취업 저소득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 사회 참여 촉진: 건강한 신체 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등록 미취업 장애인 -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계층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자 (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 및 40세 이상 세대원 등 정기검진 대상 제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미취업 장애인 (예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자동적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며, 그 외 소득자는 소득 증빙을 통해 확인) - 고용 상태: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인 자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가입 후 수급기간 종료 등 명확한 미취업 상태 증명 필요) - 연령: 성인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만 19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제외 대상: - 현재 고용 상태인 장애인 - 다른 법률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자 - 자산 기준 초과 등 소득 및 재산 심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부적합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장애인복지관 등에 방문하여 사업 안내를 받고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서 비치된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미취업 여부, 장애 등록 여부 등 지원 자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5.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받게 되며, 검진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6. **건강검진 실시**: 통보받은 지정 의료기관에 예약 후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준비 서류] -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택 1 또는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파악이 가능한 서류 - 미취업 사실 증명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장가입자가 아님을 증명) - 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역서 (미가입 또는 수급 종료 증명) - 기타 지자체에서 미취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확인**: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기간을 사전에 문의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사업으로 유사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 **지정 의료기관 이용**: 반드시 해당 사업과 협약된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검진이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비용 지원이 어렵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청 이후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변동 발생 시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검진 결과 확인**: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추가 검진 또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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