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민간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사가 민간택지에 건설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민간분양주택)의 일부 물량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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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일반 청약 경쟁 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더 많은 신혼부부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공급 물량: 민영주택 전체 세대수의 18% 범위 내에서 공급 - 선정 방식: · 70% (우선공급): 소득,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한 가점 순으로 선정 · 30% (일반공급): 우선공급 낙첨자 및 잔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 [특징] - 공공분양과 달리 자산 기준이 없거나(추첨제) 상대적으로 유연하여 자산 형성이 일부 이루어진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다른 특별공급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여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단, 당첨 시 다른 하나는 무효 처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는 160% 이하) - 자산 기준: 부동산 가액 기준(약 3.31억원) 이하 (단, 추첨제 물량은 자산기준 미적용)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후, 공고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당첨 후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무주택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평생 1세대 1주택 1회에 한하여 당첨 기회가 주어지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소득, 자산,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부적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청약홈 콜센터: 1644-7445 - 각 아파트 분양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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