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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계비 지원으로 보편적 복지 탈피 및 민주주의 정신 함양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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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과 공헌을 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예우를 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틀을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특별 예우를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세대에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며, 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25일,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정기적인 자격 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지원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감사함을 담은 특별 지원으로,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명예 회복적 성격을 가집니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를 굳건히 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 및 등록된 자 본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의 재산 기준(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은 각 시·도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재산 기준 이하.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생계 지원을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공적 지원을 통해 충분한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포함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민주화운동 관련자 결정서 사본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일체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서류 (예: 건강진단서, 부채 증명 서류 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제도와 중복 수혜 시 지원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정기적인 자격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일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가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또는 관련 위원회 사무국 (안내 전화는 해당 기관 웹사이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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