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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결혼장려금 지원

밀양시 신혼부부 증진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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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밀양시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은 혼인율 감소와 인구 유출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지역사회 활력 증진 및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총 500만원 (분할 지급) - 지급 방식: 신청 부부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 시기: 1차: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200만원 지급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50만원 지급 (부부 모두 밀양시 거주 요건 유지 확인)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50만원 지급 (부부 모두 밀양시 거주 요건 유지 확인) - 지원 기간: 최초 신청일로부터 최대 2년간 분할 지급 [목적] - 밀양시 인구 유입 및 정착 촉진: 젊은 세대의 결혼을 장려하고 밀양시로의 전입을 유도하여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합니다. -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결혼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신혼부부의 지역사회 정착이 소비 활동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합니다. - 출산 및 양육 환경 기반 조성: 결혼 장려를 통해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부부 [선정 기준] - 거주 기간: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전입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밀양시로의 인구 유입 및 정착 장려를 위한 보편적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 연령 기준: 별도의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 제외 대상: 타 시·군·구에서 유사한 결혼 장려금 또는 신혼부부 정착 지원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수령 중인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으며, 법률혼 부부만 해당됩니다. - 재혼 여부: 초혼 및 재혼 모두 해당될 수 있으나,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부부 중 한 명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심사 4.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 선정 통보 및 지원금 지급 5. 2, 3차 지원금은 지급 시기에 맞춰 별도의 거주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부부 모두 지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등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부부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통장 사본 (신청인 부부 중 한 명의 명의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추가 제출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거주 요건 유지: 2차, 3차 지원금은 지급 시점에 부부 모두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지급됩니다. 거주 요건 미충족 시 해당 회차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혼 또는 전출 시: 지원금 수령 중 이혼하거나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밀양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다음 회차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사 사업 중복 수혜 불가: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신혼부부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 정책 변경 가능성: 본 지원 사업의 내용(금액, 조건 등)은 밀양시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밀양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인구정책과): [해당 부서 연락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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