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밀양시 청년 이주 정착 지원금

다른 지역에서 밀양시로 전입하여 정착하는 청년들의 초기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사비와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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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외부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 밀양시로 이주하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이사비 지원: 50만원 실비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삿짐 운반비 등) - 정착 지원금: 2년간 총 200만원 지원 · 1차년도(전입 6개월 후): 100만원 · 2차년도(전입 18개월 후): 100만원 - 지급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 [목적]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산업과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밀양시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인 자 [선정 기준] - 전입 후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거주 - 밀양시 소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제외 대상] - 군 복무 또는 학업(대학, 대학원)을 위해 전입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이사비용 증빙 서류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시)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2차년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8개월 시점에 거주 및 근로(사업) 요건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빙하여 추가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 055-359-5066)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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