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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

실종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 단말기를 보급하여, 위치기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전한 사회활동 기반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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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발달장애인은 인지 및 상황 판단 능력의 특성으로 인해 실종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안전은 물론 가족의 심리적 불안감과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만약의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치기반 안전단말기를 보급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발달장애인의 개별 특성과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배회감지 단말기 (예: 스마트워치형, 목걸이형, 키링형 등)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단말기는 GPS 기반의 위치 추적 기능, 긴급 상황 시 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는 비상 호출 기능, 특정 안전구역 이탈 시 자동 알림 기능 등을 포함합니다. - **지원 방식**: 단말기 구입비 및 일정 기간 동안의 월 통신료가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단말기 구입비는 전액 지원하며, 통신료는 2년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기간 및 비율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공 서비스**: - **실시간 위치 확인**: 보호자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심구역 설정 및 이탈 알림**: 보호자가 미리 설정한 안심구역(자택, 학교, 직장 등)을 발달장애인이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이 전송되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 **긴급 호출 기능**: 위급 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긴급 알림 및 현재 위치 정보가 전송됩니다. - **배터리 잔량 알림**: 단말기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이 전송되어 충전을 독려하고 서비스 중단을 예방합니다. [목적] - 발달장애인의 실종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이동권 및 사회생활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발달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 실종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신속한 수색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과 안전한 귀가를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중 실종 위험이 높은 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선정 기준] - 실종 및 배회 이력이 있거나, 보호자의 상시적인 돌봄이 어렵거나, 인지 능력이 낮아 길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등 실종 위험이 다분한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 이미 유사한 실종 예방 단말기(예: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타 기관 지원 단말기 등)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실종 위험도, 장애 정도, 가족의 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신청인(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지원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와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단말기 수령 및 개통**: 최종 선정된 경우, 안내에 따라 단말기를 수령하고 지정된 통신사를 통해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준비 서류]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발달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신청자(보호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발달장애인의 관계 확인용,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부분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 - (선택 사항) 실종 또는 배회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경찰 실종 신고 내역, 의료기관 진단서 및 소견서 등) – 우선순위 심사 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실종 예방 단말기 또는 서비스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단말기 관리 책임**: 지원받은 단말기의 분실, 파손, 고장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본인(보호자)이 수리 또는 재구매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통신료 지원 기간 확인**: 통신료 지원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본인(보호자)이 월 통신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지원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지원 기간, 준비 서류 등은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등)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전국 공통 복지 상담 전화이나,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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