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금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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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그 손해의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유족구조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유족에게 지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 장해구조금: 피해자에게 신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 등급에 따라 지급 - 중상해구조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와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를 고려하여 지급 -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 피해자가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보복범죄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제외 대상] -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친족관계(사실혼 포함)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부서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구조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또는 영수증, 장해진단서 등 피해 사실과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배상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판결문 등) [유의사항] -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범죄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지급받은 구조금 액수만큼은 제외됩니다. [문의처] - 검찰청 대표전화 (1301) - 각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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