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제도 (저소득층 소송 지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법률상담 등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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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 법률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모든 법률 분야에 대한 무료 상담 - 소송 대리: 변호사가 소송 서류 작성부터 재판 출석까지 소송 전반을 대리 - 형사 변호: 경제적 능력 없는 형사 피고인을 위한 국선 변호 활동 - 기타: 화해, 조정, 중재 등 분쟁 해결 지원 [특징]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변호사 보수 및 소송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에 지부 및 출장소를 운영하여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 농어업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정폭력피해자 등 [선정 기준] - 공단에서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송의 법률적 타당성(승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132)로 상담 예약 후, 가까운 지부·출장소 방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사이버 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소송 관련 자료 (계약서, 차용증, 내용증명 등) [유의사항] - 모든 사건을 구조하는 것은 아니며,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 구조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방문 전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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