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법무부

법원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했으나, 변호사 보수나 인지대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한 국민에게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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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채무 문제 해결의 마지막 보루인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문턱을 낮춰,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변호사 보수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위촉 변호사를 통해 법률 대리 지원 - 소송 실비 지원: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파산관재인 보수 등) 지원 [목적]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신속한 법적 구제 절차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활과 채권자의 이익 형량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사회경제 질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를 신청하려는 자로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즉, 회생이나 파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외 대상] -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이익이 소액이거나, 권리 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은 후 소송구조 신청 - 법원에 직접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동시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공단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 소송구조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납부증명서 등) - 부채증명서 등 채무 현황 자료 [유의사항] - 소송구조 결정이 나더라도, 일부 비용(예: 공단에 지급하는 소정의 수수료)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지면 구조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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