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대한민국 법원

법원 소송구조 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비용 문제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소송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법률구조 제도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헌법에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경제적 약자가 비용 부담 없이 사법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공적 부조입니다. [지원 내용] - 재판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감정료 등 소송비용의 납부를 유예합니다. - 변호사 보수: 법원이 소송구조 결정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며, 해당 변호사 보수도 납부가 유예됩니다.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부담해야 할 수 있음) - 승소할 경우, 유예되었던 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하거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정산됩니다. [특징]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와는 별개로, 법원이 직접 재판 절차 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생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소명하는 자 [선정 기준] -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소송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는 소송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소송을 제기하려는 법원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의 민원실에 '소송구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소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소송 진행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소송구조 신청서 (법원 양식) -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재산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 소송구조 결정은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재판부가 요건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유예되었던 소송비용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문의처] - 각급 법원 민원실 또는 종합민원실 - 대법원 콜센터: 02-3480-1100

관련 사이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