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한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장려하고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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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민간의 유휴 자금을 유망한 벤처기업으로 유도하여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2의 벤처붐'을 위한 핵심적인 세제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율 및 한도:
· 3천만원 이하 투자분: 100%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투자분: 70%
· 5천만원 초과 투자분: 30%
- 공제 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이내
- 투자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특징]
투자금액의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절세 혜택으로, '세테크'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거주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자)
[선정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투자를 실행한 후, 해당 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및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연말정산 시(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사업소득자 등) 해당 서류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유의사항]
- 소득공제 혜택이 큰 만큼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 투자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공제 신청 연도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 대상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 126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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