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소득공제

개인이 벤처기업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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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벤처 투자를 유도하고,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3천만원 이하분: 10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 5천만원 초과분: 30% - 공제 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특징] - '엔젤투자 소득공제'로도 불리며, 높은 공제율을 통해 소득세 절감 효과가 매우 크고 벤처기업의 성장에 따른 자본 이득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거주자(개인)가 아래 대상에 투자하는 경우 1.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2.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 3.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 (엔젤투자) [선정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명시된 적격 투자 대상에 투자한 금액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투자를 실행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공제 등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투자한 기업 또는 조합에서 발급) [유의사항] - 투자 후 3년 이내에 지분을 양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투자 대상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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