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벤처기업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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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벤처 투자를 유도하고,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3천만원 이하분: 10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 5천만원 초과분: 30%
- 공제 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특징]
- '엔젤투자 소득공제'로도 불리며, 높은 공제율을 통해 소득세 절감 효과가 매우 크고 벤처기업의 성장에 따른 자본 이득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거주자(개인)가 아래 대상에 투자하는 경우
1.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2.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
3.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 (엔젤투자)
[선정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명시된 적격 투자 대상에 투자한 금액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투자를 실행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공제 등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투자한 기업 또는 조합에서 발급)
[유의사항]
- 투자 후 3년 이내에 지분을 양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투자 대상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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