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귀가,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이동하는 사람에게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실비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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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병역의무 이행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교통비: 거주지부터 검사장/입영부대까지의 거리에 따라 버스 또는 철도 운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
- 식비: 이동 중 필요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지급 (1식 기준 8,000원)
- 숙박비: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숙박이 불가피한 경우 실비 지급
- 지급 방식: 검사/입영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보통 5일 이내)
[특징]
- 입영 후 귀가 조치된 사람에게도 귀가에 필요한 여비가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현역병 입영 및 귀가자
-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소집 대상자
[선정 기준]
- 병무청으로부터 공식적인 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모든 병역의무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음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시, 나라사랑카드 발급 과정에서 등록된 계좌 또는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됨
- 정확한 계좌 정보를 사전에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하는 것이 중요
[준비 서류]
- 없음 (단, 계좌정보 사전 등록 필수)
[유의사항]
- 여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이므로, 실제 사용한 비용과 관계없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병무청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본인 계좌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병무청 민원상담소: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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