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마음건강 지원사업

과도한 업무, 감정노동, 외상 사건 노출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무 소진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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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보건의료인력의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이 건강한 마음으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원 내용] - 1:1 심리상담: 정신건강전문요원과의 비대면(전화, 화상) 또는 대면 상담 제공 (1인당 5회 기본, 필요시 연장 가능) - 집단상담 프로그램: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스트레스 관리, 감정 조절,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의료기관, 대학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정신건강 검진 서비스 제공 - 치유 프로그램: 명상, 숲 치유 등 심신 안정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연계 - 비용: 모든 상담 및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지원 [특징] -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소속 기관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상담사가 배정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보건의료인력 -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보건의료계열 학생 [선정 기준] - 직무 스트레스, 우울, 불안, 트라우마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건의료인력 마음건강 지원' 전용 콜센터(1577-9097)로 전화하여 신청 - 카카오톡 채널 '보건의료인력 마음건강 지킴이'를 통해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 후 신청 완료 [유의사항] - 긴급한 위기 상황의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109)나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의료인력 통합콜센터 (1577-9097) - 국가트라우마센터 (02-220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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