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보은군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초기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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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초기에 겪는 소득 감소와 경영 불안 문제를 해결해주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월 80만원 ~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차등 지급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특징]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관리합니다. 창업자금,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정책자금과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농업인 - 보은군에 실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자 [선정 기준] - 영농 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소득: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처: 보은군청 농정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서 - 영농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영농기반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사업에 선정되면 일정 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영농 의무 종사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착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은군청 농정과 인력육성팀: 043-54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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