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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 종결 시 보호아동의 자립정착을 통한 안정적 사회진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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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보호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정착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500만원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일시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 보호종료 후 6개월 이내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사용 용도: 주거 마련, 학자금, 기술 습득, 취업 준비, 생활비 등 자립 기반 마련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가능 [목적] -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 종료(퇴소 또는 위탁 해지)된 아동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보호종료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과거 자립지원정착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외 대상] - 보호종료 후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보호종료된 자 - 다른 법령이나 사업을 통해 유사한 자립정착금을 이미 지원받은 자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해당 기능 지원 여부 확인 필요) - 보호종료 전에 시설 또는 위탁모를 통해 사전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에 비치) - 보호종료 확인서 (시설 또는 위탁모에게 발급 요청)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해당하는 경우) 기타 증빙 서류 (예: 학자금 지원 신청 시 재학 증명서, 주거 지원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자립지원정착금은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지원정착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 관련 문의): 167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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