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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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나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하여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보호종료일로부터 만 5년간(60개월)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목적] 보호종료아동의 생활 안정 및 성공적인 자립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 [선정 기준]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경우 - 만 18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된 경우 (보호연장 후 종료된 경우 포함) -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보호종료 확인서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유의사항] - 보호종료 예정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1577-1406),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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