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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전적지순례 참석보상

보훈대상자 적전지 순례 및 행사 참석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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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보훈가족 전적지순례 참석 보상 제도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드리고,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분들께서 국내외 전적지를 순례하고 관련 기념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참여에 대한 감사와 노고를 위로하고자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그 자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참석 보상금: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거나 승인한 특정 전적지 순례 및 기념행사에 공식적으로 초청되어 참석이 확인된 분께 소정의 참석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금액: 행사별 규모, 기간, 특성 등에 따라 책정된 고정액이 지급되거나, 일부 실비(교통비, 식비 등) 지원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일정 금액(예: 수만 원 수준)이 지급되며, 이는 행사 공고 시 명시됩니다. - 지급 방식: 순례 및 행사 종료 후 참석 확인 절차를 거쳐 개인별 지정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행사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주관 기관의 행정 절차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 전적지 순례 및 기념행사 참여를 장려하여 국가 안보의식 강화 및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 순례 및 행사 참여로 인한 노고를 위로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서 주관 또는 승인한 국내외 전적지 순례 및 관련 기념행사에 공식적으로 초청되어 참석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 - 상기 보훈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유가족(직계존비속 등, 행사별 기준 상이)으로서, 해당 전적지 순례 및 기념행사에 공식 초청되어 참석한 분 [선정 기준] - 해당 전적지 순례 및 기념행사의 참가 신청 절차를 정식으로 거쳐 선발되어야 합니다. - 순례 및 행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전 일정에 참여하고 참석 확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순례 및 행사 주최 측의 공식적인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정식 초청 없이 개인적으로 참석한 경우, 행사 중도 이탈 또는 불성실한 참여로 참석 확인이 어려운 경우, 행사 주최 측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석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보상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적지 순례 및 기념행사의 참가자로 선정되어 해당 행사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참석이 확인되면 주관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진행합니다. - 행사 참가 신청 시 제출하는 개인 정보(특히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순례 또는 행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참석 확인 절차(서명, 전자 출결 등)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행사 참가 신청 시) 보훈대상자(유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행사 참가 신청 단계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수령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및 보상금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정보(통장 사본)가 필요합니다. 이는 행사 참가 신청서에 이미 기재되었거나, 행사 종료 후 별도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참석 보상금은 해당 행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므로, 중복 수혜나 부당 수령이 불가합니다. 한 행사에 대해 1인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개인 정보(주소, 연락처, 계좌 정보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행사 주관 기관에 최신 정보로 갱신하여야 원활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보상금 지급 관련 문의는 행사 주관 기관 또는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행사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행사 공고문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해당 전적지 순례 및 기념행사를 주관한 국가보훈부 소속 지방보훈청 또는 관련 부서 - 각 행사별 공고문에 명시된 담당자 또는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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