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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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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제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숭고한 보훈 정신을 기리고,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사기를 앙양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금전적인 위로를 제공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예우를 표하는 보훈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보훈대상자의 유형(예: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및 사망 당시 신분(예: 상이등급 유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방식: 유족 대표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 접수 후, 서류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 및 요건이 충족되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마지막 길에 대한 국가의 깊은 존경과 예우를 표합니다. - 남겨진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장례 등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보훈 의식을 고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분들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유족의 범위는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통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유족 순위가 결정됩니다. [선정 기준] - 사망한 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었고, 사망 당시까지 관련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족으로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망위로금 수급 순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본 혜택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유족의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은 사망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보훈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유족 중 법률에서 정한 사망위로금 수급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또는 유족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사망 원인이 보훈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비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 자해, 고의적 범죄행위 등). 단,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보훈대상자 사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유족의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대상자 여부 및 유족 순위 등을 심사합니다. 4. 심사 결과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이 결정되면, 유족 대표의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관할 보훈(지)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유족 관계 확인용 - 유족 대표의 신분증 (원본 지참) - 유족 대표의 예금 통장 사본 (입금 계좌 확인용) - (동일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유족 간 사망위로금 수령 대표자 선정 합의서 및 다른 유족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타 보훈(지)청에서 요청하는 서류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있으니,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족 순위 확인: 사망위로금은 법률에 정해진 유족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유족 순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동일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반드시 대표자를 선정하고, 합의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재확인: 보훈대상자의 종류나 사망 원인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과 준비 사항을 문의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급여와의 관계: 사망위로금은 유족연금, 장제보조비 등 다른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다른 보훈 혜택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비대상 사유: 사망 원인이 법률에서 정하는 비대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지)청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연락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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