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합당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권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보훈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지원 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주택도시공사(SH, GH 등)에서 공급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해 일반 경쟁 없이 우선적으로 입주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공급 방식: 신규 건설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임대하는 방식의 주택도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공급과는 별도로 정해진 배정 물량 내에서 보훈대상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당첨 시 해당 주택 유형의 임대료 및 보증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 주택 유형: 공급되는 주택의 면적, 위치, 임대 조건 등은 해당 사업 지구 및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모집 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보상을 실현하고, 이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감사와 책임을 다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법률에 명시된 순위에 따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 신청자 및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 무주택 요건: 신청자 및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소득 및 자산 요건: 신청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 및 총 자산(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훈대상자는 우선 공급 대상이므로 일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요건: 신청하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유형에 따라 전국 단위 모집도 가능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공공주택 우선 공급 제도를 통해 이미 입주했거나 동일 유형의 다른 주택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모집 공고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각 지방공사(예: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대상자 우선 공급 물량에 대한 별도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보훈(지)청 추천 신청 (필요시)**: 일부 주택 유형의 경우, 먼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해당 주택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고,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추천서를 받아 주택 공급 기관(LH, 지방공사)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모집 공고문을 통해 추천 절차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주택 공급 기관 신청**: 모집 공고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 LH 청약센터 등 온라인 또는 해당 사업소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기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 입증 서류**: (필요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대부분 공급 기관에서 직접 확인)
* **소득 및 자산 입증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자동차등록증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 및 공고문 기준에 따라 상이)
* **보훈대상자 관련 서류**: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등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관할 보훈(지)청 발급)
* **기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등
* *모든 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목록과 발급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모집 공고의 중요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지역, 대상, 임대 조건 등이 매번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유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세대 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준수**: 보훈대상자 우선 공급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초과 시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공공주택 우선 공급을 통해 이미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동일한 유형의 주택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의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주택 공급 및 신청 관련 문의)
- **관할 지방공사 (SH, GH 등)**: 각 지방공사별 대표번호 및 홈페이지 (예: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경기주택도시공사 1588-0466)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보훈대상자 자격 및 추천 관련 문의)
-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주거복지 관련 정보 및 신청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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