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주택 전세임대 지원

무주택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하여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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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보훈가족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자 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보증금 지원: 수도권 최대 1억 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 지역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 지원 - 임대 조건: 입주자는 지원받은 보증금의 2~5%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연 1~2%)를 매월 임대료로 납부 - 임대 기간: 최초 2년,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특징]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입주자가 자신의 생활권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우선 지원) - 국가보훈부의 주택 우선공급 추천 기준에 따라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국가보훈부에서 정하는 기간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및 자격은 보훈(지)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전세 주택을 찾아 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 - LH 마이홈센터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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