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척추질환 전문 위탁병원 지원

척추 질환으로 고통받는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척추 전문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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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보훈병원 방문이 어렵거나, 특정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국의 우수한 민간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척추 전문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국비진료대상자는 진료비의 60~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자격, 입원/외래, 필수/선택 진료에 따라 감면율 상이) [특징] - 일반 위탁병원 외에 척추, 재활, 안과 등 특정 질환에 대한 전문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보훈대상자가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비진료대상자 (상이처 외 질병으로 진료 시) 및 보훈보상대상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국비진료대상 자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위탁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신분증과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을 제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유의사항] - 방문 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거주지 인근의 척추 전문 위탁병원이 어디인지, 감면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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