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보훈업무 추진(국가유공자 수당 지급)

국가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으로 생활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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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예우하며,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명예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지자체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월 OO만원 또는 분기별 OO만원 등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예: 월 5만원 또는 10만원 등, 지자체별 상이) - 지급 방식: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국가에 대한 헌신에 보답하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습니다.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내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 및 그 유족 (국가보훈처 등록 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자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특정 유형의 국가유공자(예: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4.19혁명 유공자 등)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대부분의 지자체 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예우를 위한 것으로,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연령 기준: 특정 유형의 유공자(예: 참전유공자)의 경우 연령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은 연령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자격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경우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명예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이중 수혜 제한) - 사망 시 (수당 지급 중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기간: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a.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b. 지자체 담당 부서의 자격 심사 및 확인 c. 수당 지급 결정 통보 d. 지정 계좌로 수당 지급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증명서 (국가보훈처 발행)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 관계 증명 서류 - (필요시) 도장 또는 서명 [유의사항]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보훈(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새로운 지자체에 재신청해야 하며, 기존 지자체에서의 지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출입 신고 시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과오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복지) 담당 부서 (대표전화로 문의 후 해당 부서 연결 요청) - (참고)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국가유공자 등록 및 중앙정부 혜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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