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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지급

보훈대상자중 유족증을 소유한 보훈대상자1명에게 (미망인, 유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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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며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법정 수당 외에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예우 성격의 수당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0만원 내외의 정액 수당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한 달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급일**: 매월 특정일(예: 20일)에 지급되며, 이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를 표명하고, 보훈대상자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중 유족증을 소유한 분. - 특히, 보훈대상자의 배우자(미망인) 또는 법률상 지정된 유족 1인에게 지원됩니다.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 등록 및 유족증을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내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 - **유족증 소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 1인**: 해당 보훈대상자의 유족 중 수당을 지급받을 대표 1인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대부분 배우자가 1순위이며, 배우자 사망 시 다른 유족에게 순위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은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 조례에 따라 특정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령**: 연령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단, 지자체별 상이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보훈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보훈예우수당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결정 통보 후, 신청한 계좌로 매월 수당이 입금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기간을 정해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보훈대상자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세대 구성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확인용, 필요한 경우) - (필요시)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보훈예우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주소지 변경, 수급 자격 상실(예: 사망, 재혼 등으로 유족 자격 상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다른 보훈 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정 지자체의 경우 다른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급에 제한을 둘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업무 담당 부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지자체별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의 보훈/복지 관련 안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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