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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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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훈예우수당 지급'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과 그 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가 보훈 대상자에게 표하는 깊은 감사와 예우의 상징이며,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국가적 약속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정규 보훈급여금 및 수당:** 이는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예: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금액은 대상자의 자격, 등급, 관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책정되며,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대상자의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별도 보훈예우수당:** 많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금과는 별도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에게 추가적인 '보훈예우수당' 또는 '명예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보통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선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자체별로 금액, 지급 대상, 신청 조건 등이 상이합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운영됩니다. [목적 및 특징] - **예우와 보상:**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예우이자 보상이며, 이를 통해 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존엄 유지를 돕습니다. - **나라사랑 정신 함양:**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는 국민 전체의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 **다층적 지원:** 국가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지원이 더해져, 보훈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자동 지급 아님:** 대부분의 경우, 국가보훈부에 등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수당이 지급되지만, 지방자치단체 보훈예우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다음의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각 대상별 법률에 근거하여 인정된 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선정 기준] 보훈예우수당의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정 소득이나 연령 기준보다는 대상자의 보훈 자격 자체가 핵심입니다. - 국가보훈부(지방청)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 -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세부 자격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국가보훈부 등록 대상이 아니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보훈예우수당의 신청 방법은 그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국가보훈부 소관 보훈급여금 및 수당:** 먼저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주소지 관할 국가보훈부 지(방)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합니다. * **심의 및 결정:** 신청서류 검토 및 사실 조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 **등록 및 지급:**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 및 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 보훈예우수당:** 이미 국가보훈부 등록을 마친 분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별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1. **국가보훈부 등록 시 (최초 신청 시):**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서 (국가보훈부 양식) * 본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기본증명서 (상세) * 병적증명서 또는 참전사실확인서 등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신체검사 결과 등 상이(傷痍)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그 외 보훈 대상 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보훈예우수당 신청 시:** *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 본인 신분증 사본 * 국가유공자(유족) 증서 또는 확인서 (참전유공자증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속한 정보 확인:** 보훈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내용과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보훈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상 변동(주소 변경, 가족관계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이중 수혜 확인:** 국가보훈부의 보훈급여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예우수당은 별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유형의 수당에 대해 중복 수혜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문의의 중요성:** 복지 혜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나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주저하지 말고 전문 기관에 문의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전국 공통) - **국가보훈부 각 지(방)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역 지청 정보 확인)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보훈예우수당 관련 문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상세 정보 및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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