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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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가사 지원: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 - 건강관리 지원: 혈압/혈당 체크, 말벗, 병원 동행 등 - 편의 지원: 외출 동행, 행정 업무 보조 등 - 후원 연계: 명절 위문품, 난방용품 등 민간 후원 자원 연계 [특징] - '보훈섬김이'로 불리는 전문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주 1~3회 방문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민주유공자 (유)족 등 보훈보상대상자 중 고령, 노인성 질환, 장애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자, 장애인 등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분을 우선 선정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수준,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신분증 및 국가유공자증(유족증) - 필요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유의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는 해당 보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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