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본 사업은 복지급여를 신청하신 가구에 대해 복지 전문가가 방문 통합조사를 진행할 때, 신청자분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원활한 조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정 방문 조사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자칫 침해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완화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솔직하고 편안한 소통을 이끌어내어 정확한 정보 파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방문 통합조사를 위해 가구를 방문하는 복지 전문가가 조사 진행 전 또는 진행 중에 소정의 생활 물품을 직접 전달해 드립니다.
- 제공 물품: 주로 가정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비식품류의 실용적인 물품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위생용품(비누, 세제, 휴지, 물티슈 등), 생활용품(수건, 소독제 등)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물품의 종류 및 가치는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목적: 방문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주시는 신청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방문 조사가 보다 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신청인에게 적합한 복지 서비스 연계 및 공정한 급여 결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특징]
- 본 사업은 직접적인 복지급여 혜택이 아니라, 복지급여 신청 과정 중 필수적인 절차인 '방문 통합조사'의 효율성과 긍정적인 경험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 신청인과 복지 전문가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개방적인 소통을 유도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복지 서비스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복지서비스의 전달 과정에 대한 신청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공복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복지급여 신청 후 현장 조사가 필수적인 가구 및 개인: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복지급여 신청 시 방문 통합조사가 필요한 모든 신청자가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
- 신청하신 복지급여의 심사를 위해 담당 복지 전문가가 '방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가구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 이 물품 제공 자체에 대한 별도의 소득, 연령, 거주지 기준은 없으며, 이는 신청하신 주 복지급여의 선정 기준을 따릅니다.
- [제외 대상]: 방문 조사가 불필요하여 서류 심사만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방문 조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물품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방문 조사를 거부할 경우 신청하신 주 복지급여의 심사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복지대상자 방문 통합조사(대상자 물품 제공)'는 별도로 신청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신청하신 복지급여의 심사 과정에서 방문 조사가 필수적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조사를 담당하는 복지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할 때 자동으로 물품을 제공합니다.
- 따라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 신청하시고자 하는 주 복지급여(예: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등)를 해당 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정상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물품 제공 자체를 위한 별도의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방문 통합조사 시에는 신청하신 주 복지급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질병 진단서 등)를 사전에 준비하시고, 복지 전문가의 질문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제공되는 물품은 방문 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신청인에 대한 감사 표시이며, 신청하신 주 복지급여의 최종 선정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물품을 제공받으신다고 해서 복지급여가 반드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 조사에 임하실 때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신청인의 복지급여 선정 및 급여량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제공되는 물품의 종류나 가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사유로 제공이 일시적으로 어렵거나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복지정책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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