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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기초보장제도

○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에게 일상생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계지원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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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자체 사업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 공제 확대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최저생계지원비 지급: 가구원수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부산광역시장이 고시) - 지원 방식: 매월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년 (단, 소득 및 재산 상황 변동에 따라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목적]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 시민의 생활 안정 도모 - 부산광역시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 중지 또는 감액된 자 - 소득인정액이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 -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시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단,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은 별도 고시) - 재산 기준: 금융재산, 일반재산, 부채 등을 합산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 (자세한 재산 기준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 - 주거 기준: 부산광역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연령 기준: 연령 제한은 없으나,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지원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고액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임대차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소득 및 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 조건이 있는 경우, 성실하게 참여해야 지원이 유지됩니다. -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부산광역시 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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