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 소송 등 법률비용 지원

북한에 남겨진 가족과의 가족관계 증명, 이혼, 상속 등 복잡한 법률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변호사 선임비, 소송 실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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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관련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무료 법률상담: 가족관계 등록, 이혼, 친생자관계, 상속 등 가사사건 전반에 대한 전문 법률상담 - 소송 대리: 변호사가 소송 서류 작성부터 재판 출석까지 모든 소송 과정을 대리 - 소송 비용 지원: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특징]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법률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배정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세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소송의 승소 가능성, 구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 결정 - 명백하게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 등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국번없이 132)로 상담 예약 후, 가까운 지부 또는 출장소 방문 신청 -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상담 및 예약도 가능 [준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소송 관련 자료 (북한 발행 문서, 증인 사실확인서 등) [유의사항] - 법률구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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