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북한이탈주민 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의 집수리'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교체, 단열 공사, 화장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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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은 안정적인 정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인식 하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후 주택을 수리하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창호 교체, 단열 보강, LED 조명 설치, 화장실·욕실 개보수, 안전 손잡이 설치 등 - 지원 한도: 가구당 300만원 ~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사업 주체 및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 - 시공 주체: LH, 해비타트, 지역자활센터 등 전문 기관에서 시공 [목적] 취약한 주거 환경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난방비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LH 임대주택(영구, 국민, 매입임대 등)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시설 개선이 시급한 가구 - 자가 또는 일반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주택의 노후도, 장애인·고령자 등 가구 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 임대주택 거주자) 거주지 관할 LH 주거복지지사 또는 관리사무소에 신청 - (일반 주택 거주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하나센터, 주거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 소유 증빙서류 - 소득·재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매년 신청 기간과 지원 가구 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연초에 미리 신청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 주택의 경우, 반드시 주택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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