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조기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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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열악하고 위험한 비주택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사다리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이전 지원: 공공임대주택(매입·전세임대) 우선 공급 및 보증금 무이자 지원(50만원), 이사비 40만원 실비 지원
- 정착 지원: 이주 후 필요한 생활용품 등 초기 정착물품비 20만원 지원
- 사례 관리: 이주 후에도 지역 주거복지센터 등을 통해 자활, 돌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특징]
-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이사비, 보증금, 정착물품 지원과 사후 사례관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주거복지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반지하, 컨테이너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및 자산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총자산 3.45억원 및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무주택 요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
- 지역 주거복지센터 및 관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안내 및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준비 서류]
- 신분증, 주거상향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비주택 거주사실 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 증빙 서류
[유의사항]
- 공공임대주택 입주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지역별 공급 물량에 따라 대기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 LH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주를 완료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 주거복지재단 중앙주거복지센터: 1577-6762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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