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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인술사업

생활 형편이 어려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로 화상·정형 및 각막이식 대상으로 무료시술 사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용기 부여,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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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랑의 인술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시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희망을 전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화상, 정형외과 수술 및 각막이식 분야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질환: 화상, 정형외과적 질환 및 손상, 각막이식 - 지원 범위: 대상 질환에 대한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시술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사업 운영 기관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 방식: 선정된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 발생한 본인 부담금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직접 병원으로 지급하는 방식 (주로 후자 방식 적용) - 지원 금액: 각 시술 건별 최대 지원 금액은 사업 운영 기관의 규정에 따르나, '무료 시술'의 개념으로 진행되므로 실질적인 본인 부담금은 최소화됩니다. - 지원 기간: 시술의 특성 및 치료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치료 포기를 방지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합니다. -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가계 경제의 파탄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킵니다. - 화상, 정형외과 질환 및 각막이식과 같은 특정 분야의 고난도 시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 단순히 생존을 넘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부여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화상, 정형외과적 질환 및 각막이식 수술이 필요한 환자 - 위 환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가구 단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또는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 - 의료적 기준: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화상, 정형외과적 질환 또는 각막이식 수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거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특정 지역 사업일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로 한정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 의료급여, 건강보험 등 타 제도 및 복지사업을 통해 동일한 시술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 재산 기준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별도 재산 기준은 없으나, 소득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음)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고액 자산가이거나 고액의 재산이 있는 경우 (사업 운영 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사업 운영 기관 (예: 복지재단, 보건소, 주민센터 등) 또는 협력 병원의 사회복지실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사전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 안내받은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하단 [준비 서류] 참조) 3. 서류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사업 운영 기관 또는 지정된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및 의료적 적합성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 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개별 통보됩니다. 6. 시술 연계 및 진행: 선정된 대상자는 사업 협력 병원과 연계되어 시술을 진행하며, 의료비는 사업 운영 기관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랑의 인술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환자 및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3개월치)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의료 관련 서류: - 진단서 (질병명, 질병 코드, 시술 필요 소견 명시) - 의사 소견서 및 치료 계획서 (담당 주치의 발행) - 진료 기록 사본 및 검사 결과지 (필요 시) - 의료비 영수증 또는 미납 내역서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이나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 세부적인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는 사업 운영 기관 및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지역 사업의 경우) - 사업을 운영하는 특정 복지재단 또는 협력 병원 사회복지실 (예: 사랑의 인술사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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