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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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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 사업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가 사립유치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가계 경제 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사립유치원 유아학비는 월 최대 28만원 (유아학비 15만원 + 방과후과정비 13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매년 정부 정책 및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유아학비 지원금은 유아가 재원하는 유치원으로 직접 지급되며, 학부모가 유치원에 납부해야 할 교육비에서 지원 금액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유치원 입학월부터 졸업월까지 재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 추가 지원: 일부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통해 추가적인 교육비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 교육청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징] - 보편적 지원: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 교육비 부담 경감: 고액으로 느껴질 수 있는 사립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유아가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유아 교육의 질 제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유아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중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 만 3세는 전년도 1월 1일생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생까지, 만 4세는 전년도 1월 1일생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생까지, 만 5세는 전년도 1월 1일생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생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연령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재원 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아가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 이외에 유치원 교육비를 전액 지원받는 유아 - 해외 체류 중이거나 해외 국적을 가진 유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기: 유치원 입학 전 또는 입학 첫 달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은 신청일로부터 적용되므로, 늦게 신청할 경우 소급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아이행복카드: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이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발급받은 카드가 있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신청 과정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하거나 기존 금융기관에서 별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주민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그리고 양육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양육수당은 정지되며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 신청 필수: 유아학비 지원을 받던 유아가 어린이집으로 옮기거나 그 반대의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유아학비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달의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일 이전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교육 과정 확인: 지원금액은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로 구성되므로, 유아가 참여하는 교육 과정(오전반, 종일반 등)에 따라 지원받는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교육부 콜센터: 1396 - 해당 시군구청 교육 담당 부서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재원 중인 유치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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