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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합천군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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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합천군민에게 긴급구호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 구성원 수, 위기 상황의 심각성,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급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군 내부 규정에 따름) - 지원 항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 긴급한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항목 지원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또는 현물 지원 (필요에 따라 병원비 직접 납부, 연료 쿠폰 지급 등) - 지원 기간: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위기 상황의 지속 여부, 가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 가능 (단, 총 지원 기간은 제한될 수 있음)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군민의 생계 안정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 군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실직, 자연재해,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자 - 긴급한 사유로 인해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자 - 기존 복지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만으로는 충분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 -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 긴급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지원 가능 여부 심사) - 재산 기준: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포함한 총 재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 (구체적인 금액은 군 내부 규정에 따름) - 위기 상황 발생의 객관적 증빙 자료 제출 가능 여부 - 지원의 시급성 및 필요성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경우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유사한 내용으로 긴급구호비를 지원받은 경우 (단, 예외적인 사유 발생 시 심사 후 지원 가능) -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생계유지가 가능한 자 (예: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신청 가능 -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로 우선 상담 후 방문 신청 가능 -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 절차 안내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긴급구호비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진단서, 사고 경위서, 실직 증명서, 화재 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 결정 후, 위기 상황이 해소되거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결과는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통보됩니다. [문의처] -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055-930-4701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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