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지원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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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개인이 건강할 때 또는 질병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결정하고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전문 상담사의 1:1 상담 제공 - 의향서 작성 및 등록 지원 (비용 무료) - 등록된 의향서의 보관, 관리 및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조회 서비스 제공 [특징] - 작성된 의향서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의향서를 등록했더라도 실제 임종 과정 판단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내리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선정 기준] - 본인이 직접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방문 -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조회 가능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일부 의료기관 등) [준비 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상담센터 (1855-0075)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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