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사천형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통해 힘든 난임 치료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어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천시 자체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난임 시술을 망설이는 부부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정부 지원 난임 시술비 외에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회 시술 당 본인부담금의 70% 지원 (최대 10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시술 완료 후,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횟수: 부부당 최대 3회 (정부 지원 횟수와 합산하여 적용) - 지원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목적] - 난임 시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난임 부부의 심리적 안정과 임신 성공률을 높임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난임 시술을 받는 법적 혼인 부부 (사실혼 관계 제외) - 부부 모두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자 - 정부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 적용)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연령 기준: 여성의 연령 만 44세 이하 (시술 시작일 기준) - 제외 대상: 정부 또는 타 기관에서 동일한 항목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시술 완료 후, 사천시 보건소(또는 지정된 접수처)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3. 심사 후 지원 결정 통보 4.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 (사천시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접수처 비치) - 난임 시술 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 난임 시술비 영수증 (본인부담금 확인 가능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기재,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로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부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부부 모두) - 소득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난임 시술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음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반드시 사천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문의처] -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831-3515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