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복지시설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 지원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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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비용의 최대 50%까지 국비로 지원 (설비 용량에 따라 지원금 상이) - 지원 방식: 시설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 또는 전문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청 [목적] -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운영 안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 공공·복지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선정 기준]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이 해당 사회복지시설(법인)에 있으며, 자가소비 목적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또는 컨소시엄을 통해 신청 - 시설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므로, 관할 지자체 에너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참여 의사를 밝히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시설신고증, 건축물대장 등 [유의사항] - 국비 지원 외에 지방비 및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설치 후 정부가 정한 기간(보통 5년) 동안 설비를 의무적으로 운영 및 관리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855-0417) - 각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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