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시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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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태양광 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최대 50%)를 국비로 보조합니다. (지방비 매칭 필요) - 지원 용량: 시설의 전력 사용량과 설치 가능 면적을 고려하여 적정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지원합니다. - 기대 효과: 설치 후 시설의 전기요금이 획기적으로 절감되어, 절감된 비용을 입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에너지 복지 실현: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성이 높은 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상시 거주 인원이 있는 생활시설 (예: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선정 기준] - 시설의 유형, 규모, 기존 에너지 사용량, 설치 가능 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시급성과 효과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매년 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 참여 수요조사에 응하거나 직접 신청합니다. 3. 지자체가 관내 수요를 취합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합니다. 4. 공모에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최근 1년간 전기요금 고지서 [유의사항] - 개별 시설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참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설치 후에는 5년간 설비를 의무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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